월세나 전세 집의 방충망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

거실 베란다 방충망 수리하는 모습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발견한 찢어진 방충망... 집주인한테 말하자니 깐깐해 보일까 봐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엔 제 돈으로 고쳤는데, 알고 보니 노후된 망은 집주인이 해주는 게 법적 의무더라고요! 

괜히 속앓이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내용으로 당당히 말씀 나누세요.



아파트 방충망 교체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월세나 전세 집의 방충망 수리비 부담 주체는 파손의 원인과 훼손 정도에 따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지 결정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1. 자연적인 노후화 및 마모

오랜 기간 사용하여 방충망이 낡고 삭아서 바스러지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방충망이 날아가거나 훼손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답니다.


3.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방충망이 찢어져 있거나 틀이 망가져 있었다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단, 입주 시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4. 방충망 틀 등의 구조적 결함

방충망 틀 자체가 휘어지거나 샷시가 주저앉아 방충망이 닫히지 않거나 추락하는 등의 구조적인 하자는 임대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보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1.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방충망을 찢거나 망가뜨린 경우, 혹은 키우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이 발톱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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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충망 분실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방충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3.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예: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보수용 테이프로 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 등)은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추가 설치

기존에 없던 현관 롤 방충망이나 미세방충망 등을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방충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하자의 원인과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 주체와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창문 방충망 수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래돼서 삭은 거라면 집주인이,

아이들이나 강아지가 찢은 거라면 세입자가!


​특히 샷시가 휘어서 방충망이 잘 안 닫히는 건 안전 문제라 집주인이 꼭 고쳐줘야 해요.

입주민 여러분, 괜히 얼굴 붉히지 마시고 법적 기준 딱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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